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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
작성자 : 초코 작성일 : 26-03-30 16:13 조회수 : 2회 댓글 : 0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갑오징어 낚시를 가는데 렌트해서 숙소로 이동만 할것입니다.  낚시대가방이랑 태클박스만 가지고 차량을 탑승하려고 합니다.

갑오징어도 택배로 보낼껀데 렌트가 가능한가요? 안되나요?

글 찾아보니 렌트할때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녁시간이라 키호스크를 사용해야할꺼 같아서요  저녁 8시30분쯤 차량을 찾으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렌터카측에서 아래처럼 써놓으셨던데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 렌터카 예약 시 낚시용품 적재를 사전에 알려주셔야 하며, 다음 이용 고객님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낚시 용품은 운반용으로만 적재 가능합니다.
※ 차량 내 생선, 미끼, 떡밥 등으로 인한 비린내 및 악취, 오염 발생 시, 클리닝 비용 25만 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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