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시 면허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지참 부탁드립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면허증을 재취득 하셨을 경우
① 가까운 경찰서 방문 후 어떤용도로 이용하는지 말씀하시고 "경력증명서' 를 발급받으시거나
② 인터넷 https://www.gov.kr/(정부24)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간편인증필요)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렌터카 계약서 작성시 제시해 주시면 운전면허증이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은 필히 지참해야 됨)
운전경력 1년 미만은 렌터카 대여가 불가합니다. 차종·면책상품별로 2년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증 재취득·재발급으로 기존 운전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