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시 면허증은 필수 이므로, 반드시 지참 부탁드립니다.
- 면허증 분실신고 신청 안 한 경우
▶ [경력증명서] or [면허번호 조회 + 신분증 지참] 시 대여 가능
-면허증 분실신고 했을 경우
▶ 임시면허증+신분증 지참할 경우 대여 가능합니다.
- 임시면허증은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 분실신고시 임시면허증 없을 경우 대여불가
■ 면허번호 조회 방법
1. 182번 전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 /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만 조회 가능)
2.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 후 면허번호 확인가능
※ 경력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핸드폰에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만 설치가 되어있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사전 발급후 지참 또는 핸드폰 캡처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시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분실에 의해 발급된 임시면허증 으로만 대여가능
(취소 및 정지로 인해 발급된 임시면허증으로는 대여불가)
※ 렌터카 특성과 관련된 자사 내부 규정이며, 도로교통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면허증을 재취득·재발급 받으신 경우에도 유효한 면허와 대여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경력 1년 미만은 렌터카 대여가 불가합니다. 차종·면책상품별로 2년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증 재취득·재발급으로 기존 운전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