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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량에 낚시용품을 적재해도 되나요?
작성자 : 제주엔젤카 작성일 : 21-10-12 16:40 조회수 : 2,879회 댓글 : 0건
■ 렌터카 예약 시 낚시용품 적재를 사전에 알려주셔야 하며, 다음 이용 고객님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낚시 용품은 운반용으로만 적재 가능합니다.

※ 차량 내 생선, 미끼, 떡밥 등으로 인한 비린내 및 악취, 오염 발생 시, 클리닝 비용 25만 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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