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예약확인/결제 이용후기 회사소개/제휴 소비자중심경영
자주 묻는 질문

예약

면허증이 취소되었고, 임시면허증에는 아직 유효기간이 있는데 대여가능한가요?

답변

임시면허증의 경우
면허증 분실에 의해 발급된 임시면허증으로만 대여가 가능하며
취소 및 정지로 인해 발급된 임시면허증으로는 대여가 어렵습니다.

※ 렌터카 특성과 관련된 자사 내부 규정이며, 도로교통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면허증을 재취득·재발급 받으신 경우에도 유효한 면허와 대여조건을 충족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경력 1년 미만은 렌터카 대여가 불가합니다. 차종·면책상품별로 2년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증 재취득·재발급으로 기존 운전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해 주세요.

FAQ 목록으로 돌아가기